4만9000원 가족사진 예약했는데 결제는 715만원…촬영 끝난 뒤 벌어진 일
4만9000원짜리 가족사진 촬영 상품을 예약했다가 최종적으로 715만원을 결제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진관의 가격 안내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 눈길을 끈 건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이후였습니다.
처음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던 업체가 원본 사진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400만원, 기존 상품 구성을 유지할 경우 500만원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공개한 A씨에 따르면 가족 5명은 포털사이트에서 발견한 4만9000원 특가 상품을 보고 가족사진 촬영을 예약했습니다. 예약금도 미리 결제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찾은 가족은 현장에서 의상 대여와 헤어·메이크업을 추가한 뒤 두 가지 콘셉트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난 뒤 고액의 가격을 알게 됐습니다
갈등은 촬영을 마치고 사진을 고르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상담 과정에서 업체는 원본 파일만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원본을 받으려면 600만원이 넘는 상품을 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가족이 고액의 세부 가격표를 제대로 확인한 시점 역시 촬영을 모두 마친 뒤였다고 합니다.
이미 온 가족이 시간을 맞춰 사진을 찍은 상황이었던 만큼 현장에서 결정을 번복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의 어머니는 의상·메이크업 비용 15만원과 앨범·액자 등 상품 비용 700만원을 합쳐 총 715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처음 보고 예약했던 4만9000원과 실제 결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긴 셈입니다.
“구성을 바꾸고 싶다” 요청했지만 환불은 거절됐습니다
가족은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촬영 당일 업체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700만원 상당의 상품 구성을 변경하거나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업체 측은 이미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원본 파일 자체 가격이 600만원이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A씨의 아버지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였습니다.
업체 측은 앨범과 액자를 제외하고 원본만 받는다면 400만원으로 조정하거나, 기존 구성을 5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가 촬영 상품이라면 ‘최종 비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A씨는 처음부터 명확한 가격 체계였다면 항의 이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낮은 가격의 촬영 상품을 보고 예약할 경우 단순 촬영비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본 파일 비용은 별도인지, 사진 보정에는 얼마가 추가되는지, 앨범과 액자는 필수 구매인지, 의상과 메이크업에는 별도 요금이 붙는지 등을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두 설명만 듣기보다는 전체 가격표와 추가 비용 조건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온라인에 표시된 4만9000원이라는 금액과 실제 결제한 715만원 사이의 큰 차이가 알려지면서, 사진관의 추가 상품 가격을 소비자가 언제·어떤 방식으로 안내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