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들락날락하며 실업급여 1억400만원…21차례 반복된 퇴사·재입사
한 직장에서 퇴사한 뒤 다시 취업하는 과정을 20차례 넘게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로 1억원 이상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누적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은 사례 가운데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1차례 반복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1억400만원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회사로 옮겨 다닌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과 실직이 계속 반복됐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개월 만에 실업급여 수급자 130만명 넘었습니다
2026년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30만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수급한 169만7000명의 7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두 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 49만명의 약 75.7%에 해당합니다.
세 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올해 7월까지 8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11만3000명과 비교하면 7개월 동안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셈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3번 이상 받은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2019년 약 9000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2만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5년 사이 2.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미 1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 측은 고용과 실직, 재고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사실상 상시적인 소득 보전 수단처럼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8개월 중 180일 근무하면 다시 수급 가능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가운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횟수나 누적 총액에는 별도의 상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실직하고 다시 취업하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복 수급 논란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이 적발된 사례도 늘었습니다.
관련 적발 건수는 2022년 1272건에서 2023년 7만1000여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5년에는 9만8000여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만2000여건이 확인됐습니다.
수급 확대와 반복 수급 방지, 두 과제가 동시에 남았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반복 수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자발적 이직자나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과 함께, 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실업급여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급 대상 확대와 별개로 반복적인 제도 이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이 1억원 넘는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21차례나 퇴사와 재입사가 반복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떤 경우부터 제한할 것인지가 앞으로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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