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위치추적기에 가방 녹음기까지…법정서 드러난 김훈의 범행 전 행적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훈이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했던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특히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에게 직접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범행 이전에 있었던 지속적인 추적 행위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김훈 사건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지인 A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재판에서 김훈의 요구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위치추적 장치를 구입한 뒤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직접 설치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던 배경에 대한 진술도 나왔다.
A씨는 김훈으로부터 장시간 욕설을 듣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이를 견디기 어려워 결국 요구에 따르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해자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은 위치추적기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훈이 A씨에게 피해자의 가방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피해자의 이동 경로뿐 아니라 주변 상황과 대화까지 확인하려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쟁점은 김훈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A씨에게 요구했다는 부분이다.
김훈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훈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해놓고 자신에게 여러 차례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실제 사실관계조차 혼란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훈은 올해 3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은 김훈이 범행 당일에도 미리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훈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행위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단순히 범행 당일의 상황을 넘어, 그 이전부터 피해자를 추적하고 주변 인물을 통해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증언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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